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권과 지상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2847회신일 1977.08.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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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권과 지상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7.08.30

해당 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사업과 관련된 수입권과 지상권 등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대상에는 수입권, 수입한도액 잉여금, 지상권 및 전화가입권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수입권, 수입한도액 잉여금, 지상권 또는 전화가입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양도하는 수입권, 수입한도액 잉여금(링크), 지상권, 전화가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양도하는 수입권, 수입한도액 잉여금(링크), 지상권, 전화가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간세 1235-2847, ’77. 8. 30, 간세 1235-1792, ’77. 7.

9)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권, 수입한도액 잉여금, 지상권 및 전화가입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양도하는 수입권, 수입한도액 잉여금(링크), 지상권, 전화가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간세 1235-2847, ’77. 8. 30, 간세 1235-1792, ’77. 7. 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847 (1977.08.30 회신), "수입권과 지상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89)
원 제목
수입권・지상권 등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