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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처리설비와 설치용역 모두 영세율인가?
설비 제조·공급에 부수한 설치는 영세율이나 설치공사가 주된 경우에는 10퍼센트 세율이 적용된다.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와 조립·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비 제조·공급에 부수한 설치는 영세율이나 설치공사가 주된 경우에는 10퍼센트 세율이 적용된다. 주된 거래와 부수성은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축산업용 기자재인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를 농민에게 공급한다. 거래에는 설비의 구성품인 부수자재와 직접 조립·설치하는 건설용역이 함께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를 농민에게 제조ㆍ공급하며 이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며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해당 설비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86
본문(원문)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4항[별표2]에 따른 축산업용 기자재인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를 같은 규정 제2조에 따른 농민에게 제조‧공급하면서 해당 설비의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와 이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하는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해당 설비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의 공급과 설치공사용역의 공급 중 주된 거래가 무엇인지 여부 및 각 거래가 다른 거래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와 부수자재 및 직접 조립·설치하는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를 농민에게 제조·공급하면서 그 구성품인 부수자재와 이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하는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해당 설비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3. 주된 거래가 무엇인지와 각 거래가 다른 거래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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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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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74 (<time datetime="2018-09-27">2018.09.27</time> 회신), "분뇨처리설비와 설치용역 모두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70)
- 원 제목
-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와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