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1657회신일 2018.09.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9.18

법정 등록과 독립된 사업부서 등의 조건을 갖춘 설치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면세된다.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 면세 범위를 물었다. 법정 등록과 독립된 사업부서 등의 조건을 갖춘 설치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면세된다. 자체 제작한 가구를 해당 사업부서의 책임 아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설산업기본법(2025.11.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회신 당시 2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3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8.14 → 현재 시행본 2025.11.27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한 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며 자체 제작한 주방가구 등을 국민주택에 설치한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86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09-0447, 2010.01.13

하나의 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신청인이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해당자격을 보유한 종업원을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한 후 발주자 또는 원청회사로부터 동 건설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해당 사업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 2009-0102, 2009.04.09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여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업체로서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 사업부서가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주방가구와 수납가구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회답

○ 법규부가2009-0447, 2010.01.13

하나의 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자가 독립된 공사 사업부서와 자격 보유 종업원을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한 후, 하도급받아 자체 제작한 창호를 해당 사업부서의 책임 아래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합니다.

○ 법규부가 2009-0102, 2009.04.09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고 독립된 사업부서를 둔 겸업 업체가 자체 제작한 주방가구와 수납가구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하면 같은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657 (2018.09.18 회신),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89)
원 제목
제조업과 건설업 겸영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비의 면세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