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43회신일 1997.02.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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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28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는 개별공시지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년부터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이 개정되었다. 1995.12.31일까지 공시지가 적용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 고시 때까지 종전 과세시가표준액을 잠정 적용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636, 1996.04.04)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36, 1996.04.04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2. 참고로, 이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중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1996년부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며, 다만, 1995.12.31일까지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 고시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종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하면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 부가46015-636, 1996.04.04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2. 이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중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1996년부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1995.12.31일까지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 고시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종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36 대표사가 공동비용 계산서를 나눠 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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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3 (1997.02.28 회신),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31)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함에 있어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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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