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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원도급 및 하도급 사업자의 용역 대가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건축주 관련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원도급 및 하도급 사업자의 용역 대가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조사에 따라 세액 결정·경정과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인 거주자가 건축주에게서 상가건물 신축용역을 원도급받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해당 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다른 사례에서는 시공자가 대물변제받은 주택을 매도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상가건물 신축용역을 도급받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366, 2001.06.07
1.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거주자)가 건축주에게서 상가건물 신축용역을 원도급받은 다른 사업자(거주자)로부터 동 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원도급 및 하도급 사업자가 제공하는 건물신축 용역공급 대가에 대하여는 (중간 생략)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사업자(거주자)가 당해 용역공급 대가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에 의하여 세액결정 및 경정하는 것이며, 이 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관련 가산세와 소득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이하 생략)
◯ 재일46014-2748, 1994.10.25
1. (중간 생략)
또한, 이때에 대물변제받은 주택을 시공자가 매도한 가액은 시공자의 건설업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세 처리.
회답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자(거주자)가 상가건물 신축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원도급 및 하도급 사업자가 제공하는 건물신축 용역공급 대가에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2. 용역공급 대가를 법정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조사로 세액을 결정·경정하며, 관련 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
3. 대물변제받은 주택을 시공자가 매도한 가액은 시공자의 건설업 총수입금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748 신축주택 대물변제액은 누구의 수입인가?
- 제도46015-11366 건물 신축 하도급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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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2 (2008.05.02 회신), "건물 신축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5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543)
- 원 제목
- 건설업자가 주택소유자에게 주택의 신축 및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