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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하도급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원도급과 하도급의 건물신축 용역대가에는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원도급자로부터 건물 신축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도급과 하도급의 건물신축 용역대가에는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조사에 따른 결정·경정과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상가건물 신축용역을 원도급받은 다른 거주자에게서 해당 용역을 하도급받았다. 하도급 사업자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다만 원문의 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물 신축용역을 원도급 받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동 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원도급 및 하도급 사업자가 제공하는 건물신축 용역공급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거주자)가 건축주에게서 상가건물 신축용역을 원도급 받은 다른 사업자(거주자)로부터 동 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원도급 및 하도급 사업자가 제공하는 건물신축 용역공급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거주자)가 당해 용역공급 대가에 대하여 법정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에 의하여 세액결정 및 경정하는 것이며, 이 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관련 가산세와 소득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타 세액추정 금액에 대하여는 관련 구체적인 거래사실 및 자료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개인 사업자간의 공사비 수령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닌 개인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도급자로부터 상가건물 신축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상가건물 신축용역을 원도급받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해당 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원도급 및 하도급의 건물신축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각각 과세됩니다.
2.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은 조사에 따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며 관련 가산세가 각각 적용됩니다.
3. 세액 추정액은 구체적인 거래사실과 자료에 따라 판단합니다. 개인사업자 간 공사비 수령 가능 여부는 당사자 간 해결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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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366 (2001.06.07 회신), "건물 신축 하도급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98)
- 원 제목
- 원도급 받은 자에게서 하도급 받은 경우 용역공급대가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