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액경정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액경정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8.4.13. OOO 다가구용 단독주택(8가구) 349.9㎥(주차장 및 옥탑 제외,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지분 2분의 1을 취득(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2017.7.12. 양도한 후 2017.9.30. 양도소득세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의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쟁점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12.6.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1.25.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였고, 자문처리결과의 통지사항에 따라 처리될 것임’을 알리는 경정청구 진행상황 통지를 하였고, 이후 2018.4.23. 전까지 경정 또는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 결의서 및 국세행정시스템상 결정결의현황관리[CH10] 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8.5.15.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전액을 감액경정하였으며, 2018.6.27. 현재 통보 완료된 상황으로 나타난다.
마.「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경정청구 등에 따라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전액 감액경정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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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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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2349 (2018.07.20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57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57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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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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