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중2302의결일 2018.07.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07.2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나 처분이 없어 경정할 대상이 없다는 일종의 민원회신(사실행위)에 해당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나 처분이 없어 경정할 대상이 없다는 일종의 민원회신(사실행위)에 해당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25. OOO 임야 47,862㎡를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7.2.23. OOO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다음,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서를 제출하고, 2017.3.23. 및 2017.5.8.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신고서의 내용대로 세목을 법인세로 경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12.21.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3.8. 청구법인은 「소득세법」 에 따른 거주자 지위의 납세의무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아니라 「 법인세법 」 제62조의 제2항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경정할 대상이 없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나 처분이 없어 경정할 대상이 없다는 일종의 민원회신(사실행위)에 해당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2302 (2018.07.27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8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8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