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 가능 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1.9.12 청구인들에게 한 2000년도분 상속세 57,539,340원의 부과처분 중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액을 50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신고누락 상속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배우자공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고누락 상속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배우자공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2000.10.5 청구외 최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01.3.27 OO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대지 52.9㎡, 건물 184.3㎡(이하 “쟁점신탁재산”이라 한다)의 1/2에 상당하는 172,558,954원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신탁재산 전부가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보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쟁점신탁재산 가액의 1/2인 172,558,954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등 하여 2001.9.12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57,539,3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의 모(母)인 김OO(이하 “김OO“이라 한다)이 1957.9.15 쟁점신탁재산을 취득하였고, 김OO이 1978년경 치매로 인하여 관리가 불가능하여 1983.1.20 피상속인에게 신탁등기하여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중 1985.4.17 김OO이 사망하였으며, 김OO의 장남인 청구외 최OO은 가출한지 오래되어 쟁점신탁재산의 상속에 관한 협의가 불가능하여 피상속인이 계속 관리하고 있던 중 2000.10.15 상속이 개시되었다. 김OO의 자녀인 피상속인과 청구외 최OO은 민법 제10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을 한 공동상속인으로서 김OO으로부터 쟁점신탁재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인 1/2을 상속받게 된 것이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신탁재산의 1/2를 상속받았는데도 이를 전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에서는 상속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배우자 공제액 479,729,295원을 차감하여 계산하였으나,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남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상속받은 재산은 476,395,961원으로써 배우자공제액 5억원 미만이므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김OO이 쟁점신탁재산을 취득하여 1983.1.20 신탁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1968.7.8 피상속인이 쟁점신탁재산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계속하여 임대수입을 받은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공동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최OO에 대하여 쟁점신탁재산에 대하여 상속관계를 확인한 바, 청구외 최OO은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상속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므로 쟁점신탁재산 전부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 미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신고서상의 청구인의 상속재산은 662,760475원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배우자공제액 479,729,295원을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신탁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신탁재산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신고누락 상속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배우자공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세및증여세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같은 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 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서생략)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신탁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신탁재산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 건 과세기록을 보면, 청구인들은 2000.10.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쟁점신탁재산 중 1/2에 상당하는 172,558,954원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455,560,475원으로 하고, 배우자공제액을 479,729,295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둘째, 처분청에서는 쟁점신탁재산이 신탁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피상속인이 1968.7.8부터 쟁점신탁재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임대수입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신탁재산 전부가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보아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 쟁점신탁재산의 1/2에 상당하는 172,558,954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신탁재산의 신탁자인 김OO이 1985.4.17 사망하였으므로 김OO의 자녀인 피상속인과 청구외 최OO은 공동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은 김OO으로부터 쟁점신탁재산의 1/2에 상당하는 법정상속지분을 상속받게 된 것이며, 2000.10.5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신탁재산의 1/2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상속받았는데도 이를 전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이 건 쟁점신탁재산에 대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보면, 김OO이 1957.9.15 쟁점신탁재산을 취득하였고, 1983.1.20 김OO의 녀(女)인 피상속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인 2000.9.18 피상속인의 남편인 남OO에게 수탁자경질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이 제시한 신탁계약서(OO민사지방법원 접수 제OOOO호, 1983.1.31)에는 위탁자겸 수익자는 김OO으로 하고, 수탁자는 피상속인으로 하면서 신탁의 목적은 관리 및 처분행위로 하였으며, 신탁기간은 1983.1.20부터 2013.1.20(만 30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청구외 최OO이 호주로 되어 있는 호적등본(1949.10.10 호주상속으로 편제)에는 청구외 최OO과 피상속인이 김OO의 자녀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고, 김OO이 호주로 되어 있는 호적등본(1971.1.6 분가신고에 의하여 편제)에는 김OO이 1985.4.17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섯째,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신탁재산에 대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에는 1983.1.20 김OO을 신탁자로 하고 피상속인을 수탁자로 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신탁등기일 이전인 1968.7.8 쟁점신탁재산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계속하여 임대수입을 받았으며, 청구인들이 쟁점신탁재산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최OO은 쟁점신탁재산에 대하여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있지 못하고, 상속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신탁재산은 피상속인이 1968.7.8부터 계속하여 관리하고 임대수입을 받아 왔고, 신탁계약서상 피상속인에게 관리 및 처분권이 있으며, 신탁자인 김OO이 1985.4.17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쟁점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피상속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쟁점신탁재산 가액의 1/2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신고누락 상속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상속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는「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는「그 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 건 과세기록을 보면,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 1,455,560,475원에서 채무 및 공과금 16,372,590원을 차감한 1,439,187,885원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 3/9를 곱하여 산정한 479,729,295원을 배우자공제액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은 476,395,961원으로써 배우자공제액 5억원 미만이므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청구인들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를 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신고한 가액은 662,760,475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662,760,475원이 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에는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산정하면 처분청에서 산정한 바와 같이 479,729,295원이 된다 할 것이다. 이 경우,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3항에는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재재산 46014-64, 1999.2.26)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 명세
성 명
피상속인과의
관 계
주 소
남OO
남편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 OOOOO OOOOO OOOO(OOOO)
남OO
자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 OOOOO OOOOO OOOO(OOOO)
남OO
자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 OOOOO OOOOO OOOOO(OOOO)
남OO
녀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 OOOOO OOOOO OOOO(OOOO)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그 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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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3260 (2002.05.07 의결), "배우자 상속공제 가능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49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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