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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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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보유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증여로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보유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원문상 양도기한은 2년이고 2002년 3월 30일부터 1년이며, 종전 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증여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다. 그 결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
질의요지
증여에 의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년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함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증여에 의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02.3.30부터는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02.10.1부터 서울, 과천, 5대신도시 지역은 1년이상 거주 포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에 의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
회답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증여에 의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02.3.30부터는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02.10.1부터 서울, 과천, 5대신도시 지역은 1년이상 거주 포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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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48 (2000.02.10 회신), "증여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14)
- 원 제목
- 신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여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