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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과 보험모집인의 표준소득률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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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은 보험 및 연금관련서비스, 보험모집인은 기타자영업 중 보험모집인을 적용한다.
보험대리점과 독립 보험모집인에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보험대리점은 보험 및 연금관련서비스, 보험모집인은 기타자영업 중 보험모집인을 적용한다. 모집수당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법인의 추계결정이나 경정에도 같은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와 계약하여 보험을 대리하거나 알선한다. 보험모집인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모집·집금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을 받는다.
질의요지
보험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보험을 대리 또는 알선하는 보험대리점은 금융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중 보험 및 연금관련서비스(코드번호:672000)를 적용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모집수당 등을 받는 보험모집인은 기타자영업 중 보험모집인(코드번호:940906)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보험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와 피보험자를 위해서 보험을 대리 또는 알선하는 보험대리점은 금융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중 보험 및 연금관련서비스(코드번호:672000)를 적용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보험대리점 등으로부터 모집수당 등을 받는 보험모집인은 기타자영업중 보험모집인(코드번호:940906)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보험대리점이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은 보험대리점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도 표준소득률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97년 귀속 표준소득률 적용 시 보험대리점과 보험모집인에게 적용할 업종 및 모집수당의 처리방법.
회답
1. 보험회사와 계약하여 보험자와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을 대리 또는 알선하는 보험대리점은 금융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중 보험 및 연금관련서비스(코드번호:672000)를 적용함.
2.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모집 또는 집금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보험모집인은 기타자영업 중 보험모집인(코드번호:940906)을 적용함.
3. 보험대리점이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은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함.
4. 법인세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도 표준소득률은 동일하게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2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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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081 (1998.07.25 회신), "보험대리점과 보험모집인의 표준소득률은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11)
- 원 제목
- 보험대리점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