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482회신일 2008.12.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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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31

상속인의 기간과 피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의 기간과 피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던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시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방법.

회답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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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482 (2008.12.31 회신),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75)
원 제목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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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