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사전증여 금융재산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가산되는 사전증여 금융재산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 전에 증여해 상속재산에 가산된 금융재산의 금융재산상속공제 여부를 묻는다. 가산되는 사전증여 금융재산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는 법정 한도 안에서 적용되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어도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금융재산을 증여하였다. 해당 금액은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융재산으로써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일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융재산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법 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당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공제 5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 공제되는 금액은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 같은 조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금융재산의 금융재산상속공제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융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같은 법 제18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일괄공제 5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되는 금액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 같은 조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항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 (그 밖의 인적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0구0102 심판결정2020.04.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2181 심판결정2020.04.14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4265 심판결정2017.11.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0660 심판결정2016.08.09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3150 심판결정2015.04.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부0485 심판결정2015.03.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5807 심판결정2015.01.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중3482 심판결정2010.01.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서2924 심판결정2007.09.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서2923 심판결정2007.09.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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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7 (2006.04.03 회신), "사전증여 금융재산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16)
- 원 제목
- 증여받은 금융자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