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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479(1999.03.10)호와 재일46014-391(1999.02.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79, 1999.03.10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391 동일세대원 증여 후 보유기간을 합산하는가?
- 재일46014-479 같은 세대끼리 주택 소유권을 넘기면 보유기간이 합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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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75 (2002.02.08 회신),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78)
- 원 제목
- 남편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