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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012 및 재일46014-2889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12,2003.01.06 및 재일46014-2889,1996.12.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012, 2003.01.06
※ 재일46014-2889, 1996.12.31
정제 정리
질의
1주택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다음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서일46014-10012, 2003.01.06
· 재일46014-2889, 1996.12.3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012 기존주택 양도에 10% 특례세율이 적용되는가?
- 재일46014-2889 단독·겸용주택의 고급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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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71 (2003.08.28 회신),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76)
- 원 제목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