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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48(2000.02.10)외 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148(2000.02.10) 외 1건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48 증여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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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 (2004.03.12 회신),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65)
- 원 제목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