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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의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간주임대료의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2.12.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12.04
1991년 이후 취득하고 장부로 신고한 건물의 건설비상당액은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상가 임대보증금의 2001년 귀속 간주임대료 계산 시 건설비상당액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1년 이후 취득하고 장부로 신고한 건물의 건설비상당액은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1990년 말 이전 취득 건물과 계속 추계결정된 건물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2.12.04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63
상가 임대보증금의 2001년 귀속 간주임대료 계산 시 건설비상당액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1년 이후 취득하고 장부로 신고한 건물의 건설비상당액은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1990년 말 이전 취득 건물과 계속 추계결정된 건물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03.15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51
추계결정 또는 경정 때 간주임대료의 건설비 상당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설비 상당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다.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과 유사한 금액을 받은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