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간주임대료의 건설비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51회신일 2000.03.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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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15

건설비 상당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다.

추계결정 또는 경정 때 간주임대료의 건설비 상당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설비 상당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다.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과 유사한 금액을 받은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했다. 거주자는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았다.

질의요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의 건설비 상당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의 건설비 상당액은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99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건설비 상당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회답

건설비 상당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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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51 (2000.03.15 회신), "간주임대료의 건설비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03)
원 제목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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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