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휴경기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3건
'휴경기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농지대토 감면에서 경작기간과 직접경작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종전 농지는 통산 3년, 새 농지는 계속 3년 경작해야 하며 비경작 기간은 제외한다. 직접경작 여부와 실제 경작 여부는 노동력 투입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의 취득·면적·가액·경작 요건을 물었다. 양도와 취득의 1년 요건 및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추고 각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종전농지는 경작기간을 통산하지만 새 농지는 계속 경작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수용되는 농지를 3년 미만 경작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농지의 사실상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휴경기간을 제외하고 종전 농지의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수용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경작기간에서는 휴경기간을 제외하며 취득·양도 시기와 면적 또는 가액 요건도 필요하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