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재산분할청구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1건
'재산분할청구'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조정이혼에 따라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 취득이면 종전 배우자의 취득시기부터 계산하지만 유상 취득 부분은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 적용 여부는 이혼 경위, 이혼조정조서와 실제 등기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은 과세되지 않지만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로 본다. 재산분할인지 여부는 이혼합의서와 재산 형성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지분을 환원받는 재산분할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양도인지와 양도가액 산정 문제를 물었다. 재산분할로 자기 지분을 환원받는 소유권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