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양도세가 다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0회신일 2008.06.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양도세가 다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04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은 과세되지 않지만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로 본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은 과세되지 않지만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로 본다. 재산분할인지 여부는 이혼합의서와 재산 형성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다. 이전 원인이 재산분할청구인지 위자료의 대물변제인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또는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제88조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거주자가 「민법」 제839조의 2의 재산분할청구로 배우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3. 협의에 따른 이혼합의서에서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공동재산 중 자기지분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아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0 (2008.06.04 회신),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양도세가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434)
원 제목
이혼에 따른 위자료지급 또는 재산분할청구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