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주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425회신일 2000.04.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개발 주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06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준공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재개발되는 종전주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준공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필요경비에는 종전주택과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 및 법정 필요경비를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종전주택이 재개발되었다. 관리처분인가일 이후부터 준공일 전까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계산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종전주택이 재개발되는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이후부터 준공일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종전주택이 재개발되는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이후부터 준공일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종전주택 및 토지의 실지취득가액과 추가납부한 청산금 및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취득당시 토지면적(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

우에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

함)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가액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

양도당시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가액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종전주택이 재개발되는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관리처분인가일 이후부터 준공일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종전주택 및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납부한 청산금과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필요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다.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가액 ÷ 양도당시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가액`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취득 당시 토지면적에서 그 청산금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425 (2000.04.06 회신), "재개발 주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84)
원 제목
주택이 재개발되는 경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