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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대금의 청산절차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건

'대금의 청산절차'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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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00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이전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거래가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계약해제합의서와 등기부등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91

무효나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요?

매매의 무효나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거나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이루어진 뒤 해제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와 계약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2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이전됐다가 환원되면 양도인가?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 이루어진 뒤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마치고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신고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부동산-1543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 현행 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53

재건축 철거 예정 말소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재건축 철거 예정 사유로 말소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했더라도 재건축으로 멸실되기 전에 철거 예정 사유로 말소된 경우이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