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장기요양사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2건
'장기요양사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2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과세 범위에는 법인세 관련 해석을 적용할 수 없고 소득세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인지 물었다.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노인요양시설은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이다. 장기요양사업을 하더라도 입소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같은 결론이다.
노인요양시설에 낸 기부금이 전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입소비용 전부를 입소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시설은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할 때도 해당 사업의 입소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