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44회신일 2010.01.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12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6.05.26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7.1.부터 시행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그 중 1인이 당해 사업을 단독으로 경영하고 동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전액 수입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9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의 판단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6호, (2010.10.15)』를 적용할 수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호, (2009.05.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 2009.05.28.

【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갑설>「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

<을설>「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2008.7.1.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① 거주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당해 요양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위의 경우에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법 해석상 논란이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사업소득에 해당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 갑설: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

· 을설: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2008.7.1.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다음의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법 해석상 논란이 있다.

1. 거주자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2. 노인요양시설 운영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회답

갑설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4 (2010.01.12 회신),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28)
원 제목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적용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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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