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61회신일 2012.01.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19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과세 범위에는 법인세 관련 해석을 적용할 수 없고 소득세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6.05.26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는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급여를 받는다.

질의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44, 2011.0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44, 2011.01.12

「소득세법」제19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의 판단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6호, (2010.10.15)』를 적용할 수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호, (2009.05.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 2009.05.28.

【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갑설>「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

<을설>「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2008.7.1.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①거주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당해 요양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위의 경우에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법 해석상 논란이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사업소득에 해당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갑설: 사업소득에 해당

· 을설: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소득세법」제19조 적용과 관련한 과세 범위 판단에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6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갑설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타당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61 (2012.01.19 회신),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90)
원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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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