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장기요양급여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6.05.26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급여를 받았다.
질의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44, 2011.0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44, 2011.01.12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9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의 판단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6호, (2010.10.15)』를 적용할 수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호, (2009.05. 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 2009.05.28.
【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갑설>「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
<을설>「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2008.7.1.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① 거주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②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당해 요양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사업소득에 해당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갑설: 사업소득에 해당
· 을설: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갑설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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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0중8005 심판결정2021.08.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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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7부4932 심판결정2018.02.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구3108 심판결정2017.12.2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4453 심판결정2017.12.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3290 심판결정2017.11.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3289 심판결정2017.11.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부1180 심판결정2017.05.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광3455 심판결정2016.11.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부5745 심판결정2015.04.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전1013 심판결정2015.04.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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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109 (2011.12.30 회신), "장기요양급여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75)
- 원 제목
- 장기요양급여비의 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