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산업재산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4건
'산업재산권'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1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정부출연기관 연구자의 직무발명 보상금과 특허권 실시료의 소득 구분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기타소득이며, 계속 사용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비과세 여부는 관련 법령, 지급규정과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업자가 실용신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다른 열거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이면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직무발명 보상금과 별도 매출기여 인센티브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등록된 산업재산권의 승계나 전용실시권 설정에 따른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와 적정보상금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별도 사용료는 비과세로 볼 수 없다.
주류제조기술과 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료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인지를 물었다. 자산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업재산권은 무형고정자산이며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산업재산권이나 유사한 자산·권리의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고, 지급한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