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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9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1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저가·고가 거래로 얻은 이익은 언제 증여에 해당하는가?
주주 간 거래와 저가·고가 양수도에서 증여세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관계와 지분 등이 불명확해 단정하기 어렵고,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특수관계 여부, 시가와 대가의 차이 및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증여세를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특수관계인 또는 비특수관계인에게서 저가양수한 경우의 증여 과세와 특수관계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 거래와 정당한 사유 없는 비특수관계 거래는 각각 정해진 요건과 공제액을 적용한다. 30% 이상 지배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같은 법인의 주주 사이 저가·고가 양도가 특수관계 및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지는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와 30% 이상 차이 여부는 거래 경위와 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이 초과배당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의 이전이면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