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상가를 지분대로 이전할 때 과세와 공급시기는?
각자 임대업 등을 위해 분할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지분비율대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각자 임대업 등을 위해 분할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등기접수일이며 먼저 실제인도하면 실제 인도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여러 공동사업자가 분양·임대 목적의 상가건물을 신축했다.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고 개별 부동산 임대업 등을 위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 시기는 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으로,
2. 귀 질의 경우에 있어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등기접수일)로 하되,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당해 건물을 실제인도 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
회답
1.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공급 시기는 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2.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는 원칙적으로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등기접수일)로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당해 건물을 실제인도 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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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37 (1995.09.07 회신), "상가를 지분대로 이전할 때 과세와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51)
- 원 제목
-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지분비율대로 소유권 이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