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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동업계약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7건

'동업계약'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3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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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14.08.28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41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하면 어떻게 등록·신고하나?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한다. 개인 등록 시 관련 등본 등을 내며, 수익·손비는 지분비율로 안분하고 공동사업 등록에는 동업계약서를 첨부한다.

2007.08.2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5

공동사업 건물을 나눠 독립 임대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 해지 후 임대용 건물을 분할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이전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므로 과세되며 시가상당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은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2007.07.1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5

공동부동산을 지분별 사용하면 과세되는가?

공동 임대업자가 동업 해지 후 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용·수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분 상당 부동산을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한다.

2006.02.14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96

조합원의 실질적 공동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합원 사이의 관계가 실질적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동 출자와 경영,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등을 정해 사업하는지를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채권·채무를 담보하려는 형식적 동업계약만 있고 실질적 출자와 공동사업이 없다면 공동사업이 아니다.

1994.07.25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50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개별 등록할 수 있나?

법인과 두 개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각자가 개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법인 또는 개인 구분은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른다. 인격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정하며 지분·손익분배 비율 등이 적힌 공동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1994.05.21 · 역사 자료 · 부가46015-1037

동업 해지 후 단독사업을 계속하면 등록을 고쳐야 하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 해지 후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1인이 사업장을 이전해 단독으로 계속 영위하려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공장 이전 감면 등은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하며 공동 구공장은 개인별 소유지분에 따른다.

2026.01.0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4039

위탁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2025.11.2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