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하면 어떻게 등록·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41회신일 2014.08.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하면 어떻게 등록·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28

공동사업체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한다.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한다. 개인 등록 시 관련 등본 등을 내며, 수익·손비는 지분비율로 안분하고 공동사업 등록에는 동업계약서를 첨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공동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거나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을 대표자로 신청하는 상황이 검토됐다.

질의요지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281, 1999.8.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1, 2004.09.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81, 1999.8.3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당해 법인들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영위하는 사업의 수익과 손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 회신문(법인 46012-3131, 1998. 10. 23)을 참조하기 바라며 당해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하는 것임.

* 법인46012-3131, 1998.10.13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 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1, 2004.09.30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 공동사업 운영,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신고 방법

회답

1.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로 신청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법인들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며,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한다.

2. 공동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의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다.

3.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출자지분·손익분배 비율·운영·대표자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41 (2014.08.28 회신),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하면 어떻게 등록·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11)
원 제목
2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신고 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