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인터넷홈페이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건
'인터넷홈페이지'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취업지원사업과 제휴직업소개소의 용역이 면세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인력 조사·선발·조회·알선은 면세되지만 홈페이지의 구인·구직정보를 회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인터넷 회원에게 구인·구직정보 등을 제공하고 받는 회비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보 제공 수수료, 광고료, 행사 대가와 허가·인가 없는 교육용역 대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인력조사·선발·조회·알선 서비스를 대리 제공하는 직업소개소는 면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판매대 사용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매대 사용 대가인지 판매장려금인지는 계약과 지급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향신료와 색소를 사용한 오이피클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절임식품은 면세되지만 본래 성질이 변했다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질이 변했는지는 향신료와 색소의 사용 공정 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브랜드사용계약 합의해지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쟁점 금액이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2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6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