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외국인도수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7건
'외국인도수출'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2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무역의 공급시기와 DCA계약 손익정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국외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DCA계약의 손익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인도 시점은 무역거래조건과 다른 외국법인의 제조를 위해 원료가 인도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거래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국외 생산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외국 주문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거래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자가 주문받은 물품을 국외에서 생산·인도한 거래가 수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국외 생산자가 주문자에게 직접 인도하면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한다. 공급 시기는 국외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해당 수출가액이다.
외국인도수출과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외무역법상 해당 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위탁가공 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각 거래가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판매대 사용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매대 사용 대가인지 판매장려금인지는 계약과 지급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