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설치공사용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7건
'설치공사용역'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와 조립·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비 제조·공급에 부수한 설치는 영세율이나 설치공사가 주된 경우에는 10퍼센트 세율이 적용된다. 주된 거래와 부수성은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도시철도역 신호시스템 제작·구매·설치 공사의 적용 세율을 물었다. 제조업이면 10퍼센트, 설치가 주된 건설업이면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성은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시스템과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10퍼센트,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 거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승강장 안전문 제작·구매와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조업·판매업으로 분류되면 10% 세율,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된 거래와 통상적인 부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차량시스템 제작·구매와 설치공사를 통합 공급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주된 거래가 제조업이면 10%를, 설치공사 중심의 건설업이면 영 퍼센트를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성은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도시철도 승강설비 설치공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승강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은 주된 거래의 일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