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선수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3건
'선수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4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포괄적 양도가 아닌 사업양수도에서 선수금 등 승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선수금·선급금·초과청구공사의 승계는 과세대상이지만 미청구공사 채권의 승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미청구공사는 실제 용역을 공급했지만 법상 공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건설용역분이다.
사업부문 양도 시 사용하던 공장 건물과 토지를 제외해도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핵심 공장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승계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수금·초과 청구공사는 과세되지만 미지급금·미청구공사는 과세되지 않고 기존 세금계산서도 수정하지 않는다.
비포괄 사업양수도로 선급금·선수금·공사 관련 권리를 승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급금·선수금·초과청구공사는 과세되지만 미청구공사는 과세되지 않는다. 선급금과 선수금 승계 시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공급시기 전에 선수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발행한 카드매출전표 대상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먼저 교부한 뒤 외상대금을 카드로 받는 경우에는 당초 계산서가 유효하다.
향후 광고용역의 선수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1997년 이후 공급할 광고용역의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해당 선수금은 1997년 1월 1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그 전에는 교부할 수 없다. 1996년 말까지 공급분은 면세이고 1997년부터 공급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