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1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3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임시사용승인 후에도 공사를 계속한 경우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여공사가 마무리공사라면 역무 제공이 끝난 잔여공사 완료일이 공급시기다. 하자보수·추가공사인지 마무리공사인지는 계약내용과 공사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계약변경과 사용승인 후 마무리공사가 있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을 물었다. 대금 지급기일을 공급시기로 하되 마무리공사가 계속되면 실제 공사 완성일에 역무 제공이 완료된다. 계약으로 미도래 대가를 감액하면 감액 후 금액을, 계약변경 없이 덜 받으면 약정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기성금 다툼이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와 공급자의 직권폐업 판단을 물었다.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다. 실질 폐업 여부는 거래관계와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검사 후 대금을 청구하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부분은 확정된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선수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기성검사 유보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인수증을 첨부해 지급이 확정될 때이며 미지급 시 대가지급청구 후 14일이 되는 날이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기성부분과 잔금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부분은 대가 지급이 확정된 때이며 잔금은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 때다. 용역 완료시점은 당초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기성검사 후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용역과 준공 후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부분은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준공검사일 이후 받을 잔금은 용역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다. 용역 완료시점은 당초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