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보상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9건
'보상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7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공익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통신설비 이설비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설공사 비용이면 과세대상이지만 영업손실 보상금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약정 내용과 비용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격을 판단한다.
토지 또는 지하 사용권을 제공하고 일시불로 받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이며 구분지상권이나 임차권 설정 보상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에게 지하 사용권을 설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토지와 철거 예정 건축물을 함께 양도할 때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이전등기나 잔금청산 전에 철거해도 실질적인 건축물 양도이면 과세된다. 소유자가 이전을 위해 직접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도시계획사업의 수용대상 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재화를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재화는 10% 세율로 거래징수하며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용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을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특별손실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이고 실제 명도 시 실제명도일이며, 폐업 후 도래하면 폐업일이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산정방법을 묻는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사업지구 자산의 멸실·양도와 보상금에 양도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대상 자산을 멸실하고 보상받으면 양도이며, 수용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이전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