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양수자가 철거한 건축물도 부가세 대상인가?
양수자가 이전등기나 잔금청산 전에 철거해도 실질적인 건축물 양도이면 과세된다.
토지와 철거 예정 건축물을 함께 양도할 때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이전등기나 잔금청산 전에 철거해도 실질적인 건축물 양도이면 과세된다. 소유자가 이전을 위해 직접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일괄 양도하기로 계약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양도자의 승낙을 받아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한 경우 건축물의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기질의회신문 참조
○ 부가46015-1142, 2000.05.23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396, 1998.06.25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명의로 당해 건축물의 멸실 등기를 하였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철거 예정 건축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소유자 책임 아래 이전을 위해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토지와 정착 건축물을 일괄 양도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승낙을 받아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양도자 명의로 멸실등기를 하였더라도 실질적인 건축물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건축물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및 제5항에 따릅니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42 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팔면 과세되나?
- 부가46015-1396 양도자 명의로 멸실등기해도 부가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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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8 (2006.12.07 회신), "양수자가 철거한 건축물도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3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309)
- 원 제목
- 철거예정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