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통신설비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이설공사 비용이면 과세대상이지만 영업손실 보상금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익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통신설비 이설비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설공사 비용이면 과세대상이지만 영업손실 보상금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약정 내용과 비용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격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시행자가 통신설비의 이설비용을 부담한다. 지급액이 이전공사 비용인지 영업손실 보상금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통신설비 이설비용이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742
본문(원문)
통신설비 이설비용이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신설비 이설비용 지급에 대한 계약 및 약정내용, 이설비용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47, 2016.10.24.
신청법인이 공익사업시행자와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이설공사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비46015-91, 2002.4.4.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력유도 장해방지 대책에 대한 공사와 지장통신시설 이설공사를 행하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받는 공사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임
○ 부가가치세과-250, 2013.3.19.
지장전주 이설비용이 지장물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지장물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설비용 지급에 대한 계약내용,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0, 2019.5.16.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받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내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지장물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4, 2018.12.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내 송유관의 소유자(갑)에게 송유관 이설을 요청하고 갑이 송유관을 수탁관리하던 사업자(을)에게 송유관 이설공사를 위임한 경우로서 공익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갑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는 이전비용을 갑의 동의하에 을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이전비용은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송유관 이설공사용역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통신설비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통신설비 이설비용이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신설비 이설비용 지급에 대한 계약 및 약정내용, 이설비용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47, 2016.10.24.
신청법인이 공익사업시행자와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이설공사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비46015-91, 2002.4.4.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력유도 장해방지 대책에 대한 공사와 지장통신시설 이설공사를 행하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받는 공사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임
○ 부가가치세과-250, 2013.3.19.
지장전주 이설비용이 지장물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지장물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계약내용,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0, 2019.5.16.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내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지장물 이설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4, 2018.12.18.
공익사업시행자가 송유관 소유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는 이전비용을 소유자의 동의하에 이설공사 수탁관리 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이전비용은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탁관리 사업자가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송유관 이설공사용역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47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용역은 과세대상인가?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4 직접 지급한 송유관 이전비용은 과세되는가?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0 지장물 이설비 지급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 재소비46015-91 통신시설 공사비용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가-0108 (2020.04.21 회신), "통신설비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68)
- 원 제목
- 공익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통신설비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