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용 건물과 철거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6회신일 2004.10.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용 건물과 철거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29

건물을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특별손실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용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을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특별손실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이고 실제 명도 시 실제명도일이며, 폐업 후 도래하면 폐업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수용대상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직접 철거하는 경우다. 직접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다. 소유권이전 등기 없이 실제로 명도하거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할 수도 있다.

질의요지

수용대상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수용대상인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를 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는 것이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실제 명도하는 경우에는「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건물의 공급시기(실제명도일)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대상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수용대상인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을 공급하지 않고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하여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다. 이전등기 없이 실제 명도하면 실제명도일로 볼 수 있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건물의 실제명도일이 폐업일 이후 도래하면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6 (2004.10.29 회신), "수용 건물과 철거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138)
원 제목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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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