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용대상 재화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1회신일 2005.10.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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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10

사업시행자에게 재화를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도시계획사업의 수용대상 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재화를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재화는 10% 세율로 거래징수하며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직접 철거한 뒤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재화(면세재화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1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제외한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재화를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소유자 책임 아래 이전을 위해 철거한 뒤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과세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합니다.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1 (2005.10.10 회신), "수용대상 재화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93)
원 제목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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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