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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데친 채소류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9건

'데친 채소류'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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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2905

중국산 데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중국에서 데치고 건조해 수입한 고사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이다. 성질이 변했는지와 데친 것인지 삶아 건조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547

살균한 데친 곤드레나물은 면세인가?

레토르트 살균한 데친 곤드레나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단순살균 재화와 데친 채소류는 면제될 수 있으나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과세된다. 성질 변화 여부와 재화를 데쳤는지 삶아 건조했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294

삶은 고사리를 포장 판매하면 과세되나?

삶은 고사리를 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데친 채소류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일정한 독립 거래단위 포장은 제외된다.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42

데친 뒤 냉동한 수입 채소는 면세되나?

중국에서 데치고 냉동한 채소류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열을 가해도 색깔·풍미·영양가 등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라면 면세된다.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없으면 면세되지 않으며 제품의 실제 상태에 따라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4039

위탁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판매대 사용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매대 사용 대가인지 판매장려금인지는 계약과 지급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