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살균한 데친 곤드레나물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1547회신일 2018.05.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살균한 데친 곤드레나물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2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5.31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단순살균 재화와 데친 채소류는 면제될 수 있으나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과세된다.

레토르트 살균한 데친 곤드레나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단순살균 재화와 데친 채소류는 면제될 수 있으나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과세된다. 성질 변화 여부와 재화를 데쳤는지 삶아 건조했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데친 채소류를 최종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포장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데친 채소류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살균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살균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16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43, 2012.09.14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호두를 단순살균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살균 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제26조 제1항 제1호로 변경

* 시행령 제28조 제1항 → 제34조 제1항으로 변경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8, 2005.11.14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2005. 7.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 끓는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데쳤는지 삶아서 건조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 제24조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레토르트 살균처리 후 박스단위로 공급하는 데친 곤드레나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과-943, 2012.09.14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호두를 단순살균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살균 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것은 과세되며, 성질이 변하였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제26조 제1항 제1호로 변경되었다.

·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제34조 제1항으로 변경되었다.

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8, 2005.11.14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1〕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2005. 7.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끓는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해당 재화를 데쳤는지 삶아서 건조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제24조로 변경되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547 (2018.05.31 회신), "살균한 데친 곤드레나물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696)
원 제목
레토르트 살균처리 후 박스단위로 공급하는 ‘데친 곤드레나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