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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건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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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06

종합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운영하는 종합체육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속하는 시설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교육·문화강좌 대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기독교청년회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임받은 경우이다.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10

종합체육시설 사용료는 면세인가?

지방공단이 위임받아 운영하는 종합체육시설 등의 사용료가 면세인지 물었다.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교육·문화강좌 대가 등은 과세되지 않는다. 유도장·태권도장, 유아예체능단, 어린이 도서관 및 청소년독서실에는 제시된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3

지방공단의 체육시설 사용료와 강좌 대가는 과세되는가?

지방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교육·문화강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시설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교육·문화강좌 대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공단이 설치·등록한 유도장과 태권도장의 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7

지방공단의 운동시설과 문화시설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운동시설과 문화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타 운동시설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유아예체능단·도서관·독서실 등 제시된 시설은 면제된다. 교육·문화강좌 대가는 과세되지 않으며 시설의 업종과 운영 형태에 따라 구분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4039

위탁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판매대 사용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매대 사용 대가인지 판매장려금인지는 계약과 지급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