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고정자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3건
'고정자산'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6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폐지한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옮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제3자에게 실제 매각할 때 실지거래액으로 과세한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시기에 시행령상 계산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
고정자산 매입세액과 설계·감리용역의 과세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설계·감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다만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된 일정한 단일 용역은 부칙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신설사업장 취득분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효력을 물었다. 신설사업장 등록 후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았어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지점 소재 재화에 본점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지점에는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납세의무자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인정되면 공제할 수 있다.
과세·면세 주택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과 고정자산 매각액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주택 건축 관련 안분계산에서 토지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정자산 매각 등의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의 관련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