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감정평가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4건
'감정평가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임대기간 종료 후 골프장 소유권을 받는 토지임대 거래의 기간별 과세표준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다. 시가는 감정평가액이나 처분 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
BOT방식 임대차계약에서 과세표준에 안분할 시설물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설물 소유권 이전 시점의 감정평가액이나 재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설 설치 후 사용권을 주고 사용료를 받다가 계약 종료 후 소유권을 무상 이전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지만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제외된다. 매입세액 공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수정신고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용기간 종료 후 무상 이전받는 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상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는 감정평가액, 재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업자가 시설 사용권을 주고 사용료를 받다가 계약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과세 방법과 과세되는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2007.1.1. 이후 체결한 계약의 공급분부터 과세하며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도 계약 체결에 포함된다.
부동산과 함께 취득한 기계·기구만 따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쓰려고 함께 취득한 기계·기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이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