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 건축제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9건
'건축제한'를 직접 다룬 국세청 기타 공식 회신은 2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취득 후 1년 안에 신청한 건축허가의 처리가 지연된 토지의 판정을 물었다. 허가 제한 해제 후 허가받아 착공했다면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제외 범위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이다.
토지 취득 후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날 현재 일정 완성도 이상일 때 건축된 것으로 본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예정지역에서 행정지도로 건축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행정지도에 의한 건축제한에는 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요청 중인 토지도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그 제한은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가 건축법상 제한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제한기간은 가산되지 않는다. 1년 이내 신청하고 제한사실이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제한기간을 가산한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되 만료 시 일정한 공사진척이 없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과세한다. 허가 반려 등 제한사실이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허가 취득 소요기간은 공사경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질의 토지에는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되지 않는다. 유예를 받으려면 1년 이내 신청과 공적증빙으로 확인되는 건축제한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판정유예와 개별토지가액 재조사 청구 방법을 물었다. 확인된 제한 기간은 유예기간에 더하며 개별토지가액 이의는 결정일부터 60일 내 청구한다. 1년 내 허가신청과 제한 사실의 구체적인 공적증빙이 있어야 건축제한 기간이 가산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판정유예에 더하나요?1991.10.0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3100
-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1991.10.0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3098
- 허가 반려 기간도 유휴토지 유예에 넣나?1991.09.2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987
- 건축제한 기간을 유휴토지 유예기간에 가산하나?1991.08.01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