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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의 항구적 주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건

'항구적 주거'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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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94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내 신고의무는 무엇인가?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개인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 소득세 신고 범위를 물었다. 한국 거주자는 전세계소득, 미국 거주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 국내 납세의무를 진다. 항구적 주거부터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의 순서로 거주지를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소득-5926

미국 영주권자의 한미 거주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미국 영주권자인 신청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와 한미 양국 거주자일 때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국내 생활관계는 사실판단하며 이중거주자는 항구적 주거부터 조세조약상 기준을 순차 적용한다. 한국 거주자는 전세계소득, 미국 거주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 대한민국 납세의무를 진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655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외국인 운동선수의 국내 거주자 여부와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및 전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와 이해관계 중심지 등을 순차 적용해 거주지국을 판단한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각 해당 시기에 따른다.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7

국외 활동 운동선수의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운동선수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한·미 양국 거주자라면 항구적 주거부터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 순으로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2

한·미 이중거주자의 납세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개인의 거주자 판정 기준과 국내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한국 거주자이면 전 세계소득, 미국 거주자이면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 납세의무가 있다. 항구적 주거부터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 순으로 거주자를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56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는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개인이 한국과 미국 양국의 거주자일 때 조세상 거주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항구적 주거부터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이해관계의 중심지·일상적 거소·시민권 순으로 판정한다. 한국 거주자는 전세계소득, 미국 거주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 대한민국 납세의무를 진다.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국조-3904

2과세기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