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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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도 중과세되나?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 소형주택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의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소형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 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은 2주택 중과대상인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에 있는 소형주택의 1세대2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과 가액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전 양도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반환할 보상금도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장 ・ 군수 ・ 구
양도소득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반시설 부지 보상금과 이자를 반환할 때 당초 보상으로 생긴 소득의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당초 토지 또는 건축물 보상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보상금과 정해진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4 촉진계획 고시 전 소형주택 양도도 중과되나?
1세대2주택 자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소형주택을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소형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형주택을 촉진계획 결정·고시 전에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형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50%의 적용이 배제된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더라도 재정비 촉진 계획의 결정·고시 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촉진지구 소형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소형주택은 중과배제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소형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전에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 배제 소형주택에 해당한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소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재정비촉진지구는 정비구역에 해당하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ㆍ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지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양도소득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소형주택이 있는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법률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지역은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이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 정비구역 간주 지역의 소형주택은 중과되나?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으로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ㆍ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 중과대상에 해당됨
양도소득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소형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지 물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은 관련 법률에 따른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에 따라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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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